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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의 경제상식] 분양가 상한제란?

 

오늘의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15&aid=0000808604

 

"분양가 상한제 중단하라" 재개발·재건축조합 대규모 시위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1만2천여명(미래도시시민연대 추산)은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 모여

news.naver.com

 

정리해보자면,

사실, 다음 유튜브 내용이 너무 좋아 이것만 봐도 충분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CwU8Zx1OlaI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분양 시의 최대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분양가: 처음 아파트 가격, 시세: 아파트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 그런데 이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금액 이하로 아파트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는 점. 여기에 불만을 품은 조합들은 HUG로부터 보증을 받지 않고 후분양으로 분양가를 올려 아파트를 분양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될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일정 금액이 있다. 후분양을 시행한다는 말은 집을 비싸게 분양하여 이 금액을 새 입주자들로부터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분양제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그 차액만큼 조합원이 충당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1.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거나 2. 시공비를 줄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들이다. 그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들, 혹은 실거주자여서 몇 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던 분들은 많이 억울할 수 있다. 분양제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차액만큼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말이다. 해당 조합은 아파트 시공을 최대한 멈추려 할 것이다.

 

반면 무주택자에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을 통해 로또 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분양가와 시세는 다르다. 분양가에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시세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

 

막 분양받은 새 집의 주인들은 어떨까? 주변에 새로운 집들이 갑자기 건축을 멈췄으니 호재일 것이다. 왜냐면 서울 새집에 살고 싶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갑자기 줄었으니 말이다. 막 분양받은 새 집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재건축은 안 일어날까? 서울에 낡은 아파트들은 많다. 언젠간 이뤄지기는 해야할 것이다.

 

9월 24일자 뉴스

예상대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와 비슷한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2311305670014&MTS_P

 

강남 신축 1억↑, 분양가상한제가 끌어올린 전셋값 - 머니투데이 뉴스

지난해 말까지 안정세를 유지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을 공개한 7월 이후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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